- 소멸시효 지났거나 계약취소된 채권까지 대금청구 -
수년전에 완납한 물품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사실이 없는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등 부당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밝혔다.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당채권추심”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4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엔 “소멸시효 경과한 채권추심”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사실 없는 채권추심” 8건, “미성년자가 취소한 계약의 채권추심” 5건, “명의도용된 채권추심”이 3건 등이 접수됐다.
[상담사례]
B모씨(여, 2O대)는 중학교 1학년 때 구입한 학습지 대금이 미납되었다며 연체이자까지 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또한 H모씨(남, 30대)는 4년전 어학교재를 구독하고 대금을 완납했는데 미납금 189만원이 남아있다며 만일 지불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5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대금지불을 강요당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부당 채권추심”을 받았을 때에는
① 정당한 채권이 아닐 경우 절대 지불의사를 밝히지 말 것.
②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지 말 것.
③ 대금청구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구 및 확인할 것.
④ 협박, 강요할 경우 상대방의 소속,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부당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비자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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