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3-05-28 00:40
기사입력 2022-01-13 22:36
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12월 17일,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던 30대 조선족 교포 김모씨(35세, 남)가 버스와 추돌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과실 여부에 따른 피해보상이 어려워 김씨는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취재결과 김씨는 길림성 연변 자치주 훈춘 출신으로 지난 2019년 2살짜리 자녀와 아내가 함께 한국으로 입국했으나 입국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이후 일자리까지 막혀 막막한 삶을 꾸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생계가 어려워진 김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작은 배달 가게를 마련해 직접 배달에 나섰다가 개업 5일 만에 이 같은 사고를 당했으며 사고 당시 버스와 머리가 직접 충돌하면서 상처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교통사고시 적용되지 않으며 오토바이 보험 또한 출퇴근용으로만 가입하여 적용되지 않는 등 김씨의 보상은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기도 수원의 아주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김씨는 밀린 병원비와 향후 결제해야 할 병원비까지 막대한 비용이 쌓여있으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치료를 맡고 있는 수원 아주대병원 의료진의 진단에 따르면 “상태가 심각하니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현재 인공호흡기와 뇌압감시장치삽입 등으로 연명하고 있으나 의식불명상태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된다”고 소견을 내놓았다. 장병옥 기자 상기 기사는 포털사이트 daum(뉴스-안산), 가장 빠른 뉴스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인터넷뉴스는 공공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중심의 운영체제로 언론의 자유를 중시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로 함께 만드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제보 : kyunsik@hanmail.net ※ 저작권자ⓒ안산인터넷뉴스-서부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식 (kyunsi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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